복리 이자 고수익 지급한다며 투자자 속여

"반품 물건 되팔아 수익 준다" 투자금 모은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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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반품된 물건을 해외로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16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A사 대표 이 모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반품된 물건을 팔아 해외 등에서 수익을 내면 수익금을 나눠주고, 복리 이자에 달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서울과 부산, 광주 등을 돌며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투자자는 약 3만 명이며 피해금액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지난 6월 해킹을 이유로 수익금 인출을 중단했고 이 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 씨 회사 측은 투자자를 데리고 올 경우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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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가 피해를 조사하는 한편, 투자금이 흘러갔다는 이 씨 회사의 관계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 중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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