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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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주요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ㆍ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한 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 축사ㆍ곤충사육사ㆍ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ㆍ소유ㆍ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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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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