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해병대 1사단장 과도한 성과 욕심 때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CBS라디오 인터뷰
"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라? 수사방해행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수중수색에 투입되지 말아야 될 인원을 투입한 것 자체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작년 포항에서 수해 났을 때 해병대에 장갑차가 동원돼서 국민들에게 칭송받았지 않았나, 그런 것처럼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일 애초 수중수색은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된 장비만 보더라도 삽과 갈퀴, 이런 것뿐인데 사실상 물속에 작업하는 장비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무리한 지시를 사단장이 내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그리고 안전 장구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사실은 지금 해병대 병사들은 숙련된 어떤 재난 구조에 최적화된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 인력을 보조하는 업무가 적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임 소장은 또 채 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았고, 지난달 31일 오후 이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돌연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도 취소됐다.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은 국방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 2일 자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인계했고, 그날 곧장 보직 해임된 뒤 수사 대상으로 전환돼 압수수색을 당했다.
임 소장은 "(조사 결과 발표) 2시간 전에 취소가 됐고, 이때부터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걸 빼라고 요구를 했다"며 "빼버리면 (수사)단장은 본인이 직권남용죄로 잡혀가야 되고, 빼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항명죄라는 거는 좀 무서운, 그러니까 죄질이 나쁜 것"이라며 "그런데 통상적으로 항명죄 적용을 하게 되면 즉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국방부도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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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내용 제외하라'는 지시 역시 공식적인 명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령권자가 아닌 국방부 법무관리관, 즉 장관의 법무 참모에 해당되는 법무관리관이 다섯 번 전화해서 빼라고 얘기를 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위에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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