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제도’ 손질한다…관세청, 통관물류 규제 혁신
관세청이 국가 첨단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공장 제도를 손질한다.
관세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서 원재료를 국내 공장으로 들여와 제조·가공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 제도를 주로 활용하는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바이오 등 국가 첨단 산업이다. 지난해 기준 해당 분야의 보세공장 활용 수출비중은 90% 안팎으로, 국가 첨단 산업의 수출 지원에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행 보세공장 제도는 규제 허들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낳는다. 관세탈루 방지를 위한 반출입·운송 등 화물관리 제한과 보세공장 자체 창고 내 보관물품 제한, 보관기관 제한 등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관세청은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관신고·허가 절차 생략 확대와 반출입·보관물품 제한 폐지, 보관기한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은 보세공장 외부 공정(아웃소싱)의 사전 허가절차 등을 자체 기록·관리로 갈음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첨단산업의 원재료·중간재·생산품 등 신속한 물류지원이 필요한 물품은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될 수 있게 하고, 불량 분석용 물품을 야간·공휴일에 긴급 반출해야 하는 경우는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후 10일 이내 수입신고 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반출입 물품 제한도 폐지한다. 그간 기업은 제조 공정과 관계없는 물품을 보세공장 자체 창고에 반입·보관하지 못해 별도의 물품보관용 보세창고를 추가로 입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관·판매 등 공장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도 보세공장에 보관·반출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보세공장 반입 물품의 보관기한을 기존 1년에서 ‘특허기간까지’로 완화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30일 초과시 주의 처분)를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규제혁신에는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전자상거래 화물 운송 형태는 항공에서 해상으로, 통관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통관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 거주자의 해외직구 증가와 주요 항만의 해외직구 통관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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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세청은 경인권(인천항), 서해안권(군산항), 영남권(부산) 등 권역별 전자 상거래 통관거점을 마련해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해외직구의 신속 통관과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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