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3년 만
8월16일까지 신청 받아
통상임금 최대 18개월치 위로금 지급 예정

매일유업 매일유업 close 증권정보 267980 KOSDAQ 현재가 35,500 전일대비 900 등락률 +2.60% 거래량 4,906 전일가 34,6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나를 '따르라'… 카페 시장 뒤집는 우유전쟁 스벅부터 빽다방까지 싹 쓸었다…조용한 우유 전쟁 '절대 1강'의 정체 흰우유 소비 역대급 '감소'…위기의 유업계, 돌파구가 없다 이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매일유업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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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오는 16일까지 이들 연령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최대 18개월 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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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이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는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흰우유 등 유제품 수요는 갈수록 줄고 있으나 우유 원유 가격 등 원룟값과 에너지 비용,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해 업체의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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