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만 50세 이상 직원 희망퇴직 시행

2020년 이후 3년 만
8월16일까지 신청 받아
통상임금 최대 18개월치 위로금 지급 예정

매일유업 이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매일유업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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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오는 16일까지 이들 연령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최대 18개월 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매일유업이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는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흰우유 등 유제품 수요는 갈수록 줄고 있으나 우유 원유 가격 등 원룟값과 에너지 비용,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해 업체의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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