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 규정' 전부개정

소방청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재난시 시도 경계없이 총력전…'국가 소방 동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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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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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화하는 기후위기 등 재난환경에 맞춰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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