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2000개사 넘어
연말까지 6000개사 모집 계획 청신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일 기준으로 2034개 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 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동행기업에 지난 6월 434개 사, 7월 653개 사가 신청했으며, 8월은 이틀 만에 이미 320개 사가 신청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동행기업의 구성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대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의 단독 신청에서 그룹계열사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 등에서 5개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 참여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도 이제는 위탁기업으로서 2차 협력사를 수탁기업으로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D사가 올해 5월 위탁기업으로 7개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동참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여하며 연동제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지원 체계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일 완료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는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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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6000개 사 모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1차적 현장 안착 목표를 달성해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상생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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