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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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송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제3차 인권기본계획이 종료되고 1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제4차 인권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아 인권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4차 인권기본계획에 어떠한 인권 현안과 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으로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이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기본계획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며 "법·제도·관행, 사회적 인식 등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다른 국가들은 한국 정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한 제4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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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권 문제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4차 인권기본계획은 조속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사회적 소수자의 참여를 통해 제4차 인권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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