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8월 1일부터 오는 9월 31일까지 미등록 야영장 기획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야영장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 난립을 막고자 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야영장업 등록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야영장 조성 관련 타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펴 위반 업장을 적발한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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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에 따르면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전·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련 법을 준수해 영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시설이 미설치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캠핑족 증가로 야영장업 등록이 늘면서 이에 편승한 미등록 야영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위생 등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방치하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수 무단 방류 등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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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미등록 야영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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