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등 포함
동반위, 석유화학회사·플라스틱제조업체에 배포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플라스틱 원재료 매매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플라스틱-석유화학업계, 매매 표준계약서 마련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1월 동반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체결한 ‘플라스틱-석유화학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에는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가격결정 방식 등을 포함했다.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양 업계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반위는 석유화학회사와 플라스틱제조업체에 표준계약서를 배포해 플라스틱 원재료 거래 계약 시 사용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거래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표준계약서 마련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원재료 공동구매 사업, 플라스틱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플라스틱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생각이다.

AD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산업 전체가 전기료·금리 인상 및 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플라스틱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 간에 자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은 화학산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