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관리
조달청은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하는 데 활용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통합해 작성·관리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 기관별로 업체를 모집한 후 명부를 작성, 명부 안에서만 업체를 선정토록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점검 업체는 신용도, 수행실적 등 다량의 모집서류를 발주 기관별로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조달청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점검 업체를 전국단위로 모집하고, 통합명부 사용을 희망하는 발주기관에 한해 해당 명부를 제공할 방침이다.
통합명부 사용이 활성화되면 공사 발주기관과 안전점검 업체의 행정상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조달청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통합명부 서비스 제공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