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축제 도로점거 허용…文정부 집회관리 논리"
"집회신고 되도 도로점용 허가권 배제 안 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퀴어축제와 관련해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신고만 하면 도로점거가 허용된다는 퀴어축제 당시 대구경찰청장의 논리는 잘못된 문재인 정권하의 과잉 집회 관리 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경찰청 차장이 인터뷰하면서 대구경찰청장을 옹호하고, 고발하면 집회 방해죄로 수사하겠다고 고발유도를 했기 때문에 퀴어들이 나를 고발했다“며 ”대구시를 대표해 부득이하게 맞고발하게 됐다.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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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찰은 지난달 17일 대구 중앙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주최 측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 마찰을 빚었다. 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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