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일명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피의자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작년 9월 9일 거제의 한 주거지에서 출생미신고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6월 30일 밤 10시 30분께 긴급 체포됐다.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같은 해 9월 5일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C 군을 출산했다.

출산 나흘 후 퇴원해 주거지로 돌아간 뒤 A 씨가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B 씨는 이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들이 유기된 영아 시신을 찾고자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들이 유기된 영아 시신을 찾고자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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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주거지에 돌아와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살해 다음 날 새벽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버렸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A 씨는 시신을 야산에 묻으려 했으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장소를 바꿨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C 군의 시신을 찾고자 야산을 이틀간 수색한 데 이어 자백 이후 하천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데다 연이은 비 소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상호 공범인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치해 살인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서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한 사건은 모두 59건이며 확인된 아동 사망 사례는 4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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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와 사천에서 발생한 출생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을 두고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입건 조사 중이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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