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이르면 20일 나온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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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0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론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의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는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를 신청한 변호사들 측은 특별변호인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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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의 처분이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면서 지난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에서 변협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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