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 보험금 16억 챙긴 일당
차선 넘거나 신호 위반한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병원 허위 입원 도운 한방병원장 불구속 입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6억원대 보험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4년 동안 인천·경기 일대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낸 A씨(23)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동승한 공범 151명과 이들의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외제차에 여러 명이 탑승한 채로 돌아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들이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와 합의금 등은 총 16억 7000만원이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동네 친구와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해서 동승자를 바꿔 범죄 의심을 피해 갔으며,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에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동승자의 명의를 빌리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인천의 한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해당 병원은 A씨 등의 허위 입원을 돕고 입원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4000만원가량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변변한 직업이나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 범행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좌회전 시 차선 침범을 하는 차량이 주로 범행 대상이 됐다"라며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