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완주 의원(56)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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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사건 이후 성폭력 신고를 한 A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취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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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검토를 거쳐 처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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