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 주워달라더니 "집에 가서 손 씻자" 초등생 유인한 80대
경찰,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조사 착수
초등학교 배회하며 "담장 뒤 열매 주워줘"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열매를 주워달라고 요구한 뒤 "손을 씻으러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은 8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앞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세운다. 그는 나무를 가리키며 무엇인가 요구하고, 아이는 담벼락 너머로 이동해 A씨와 마저 대화를 나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이에게 "담장 뒤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집으로 손을 씻으러 가자고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가 제안에 응하지 않고 교습소 안으로 돌아가자 미수에 그쳤고, A씨는 뒤를 한 번 돌아보더니 이내 사라졌다. 이 사실을 안 아이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전날에도 같은 수법으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CCTV에는 전날 A씨가 배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 초등학생은 MBN에 "(열매를 줍고) 손에 좀 묻어서 학교 들어가서 씻으려고 했는데, 굳이 자기 집에서 손 씻으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이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다른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주의하라는 문자 메시지도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생 대상 안전 지도와 인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관련한 피해 접수는 아직 1건이다. A씨의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률 검토 및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유인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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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약취와 유인은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또는 자유로운 생활 관계로부터 타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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