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징역 1년 선고
"정당한 이유라 보기 어려워"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한 전 이웃 여성의 집에 '해명을 듣겠다'며 1년 6개월 만에 찾아간 40대 남성이 결국 스토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과거 자신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48·여)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차례 기다렸다. 그는 또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하기도 했다.

춘천지방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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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윗집에 살던 B씨는 층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A씨가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대문을 세게 두드리며 항의하자 이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1심 법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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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A씨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이미 여섯 차례나 112신고를 한 점, A씨가 B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간 점, 경찰이 인적 사항과 경위를 묻자 B씨가 오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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