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일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사귀던 연인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 이별 후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그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방치하고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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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사건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아기 시신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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