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몸무게 7kg…또래 절반 수준
법원 "중한 형이 선고돼야"

4세 딸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는 등 학대·방임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4세 딸을 학대, 방임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4세 딸을 학대, 방임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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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딸 B양(4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딸에게 6개월 동안 하루 한 끼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주는 등 정상적인 음식을 주지 않았다. 사망 당시 B양은 키 87㎝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였다.

A씨는 또 딸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시신경에 이상이 생긴 B양에게 사시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A씨는 B양이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랫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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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흡사한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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