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일 못할 때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1년간 6005건 지급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이 기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일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693건(28.2%), ‘암관련 질환’이 1118건(18.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청자의 취업자격별로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74.2%)으로 대다수였다. 자영업자는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는 343명(7.7%)이었다. 사무직 비율은 26.3%, 비사무직 비율은 73.7%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연령은 50대가 39.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수급자인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을 두지 않고 운영해 추후 2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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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됐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라며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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