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닭고기 3만t에 관세율 0% 적용
20~30%→0%로 내려
주 수입국 브라질 AI 영향도
내달부터 연말까지 닭고기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정부는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오는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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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닭고기 가격이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 탓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육계 도축 마리는 6442만마리로 지난해(6817만마리)보다 5.5% 줄었다. 이달 중순 육계 소비자 가격은 ㎏당 6563원으로 전년(5719원) 대비 14.8% 상승했다.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영향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하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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