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의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기·배임·횡령 혐의' 위메이드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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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위메이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와 장 대표를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허위 공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위믹스를 담보 제공 방식으로 시장에 물량을 풀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코코아파이낸스'에 위믹스 3580만개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믹스 기존 유통량의 30% 수준이다.


당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허위 공시를 사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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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코인원은 유통량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위믹스 재상장을 결정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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