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의 지지 연설을 한 조택상(64)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제한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모두 두차례 걸쳐 공무원 신분으로 2명의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각각 방문해 지지자들 앞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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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직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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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발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실제 근무는 (범행) 전날 종료됐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발언 대상은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이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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