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앙심 품고 주차장 침입...운전기사 체포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혐의
서울 서초경찰서가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전날(27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기업 대표이사 B씨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해, B씨가 타고 있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달까지 B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는 해고되자 B씨에게 여러 차례 항의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 있는 짐을 찾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