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요구하자 경찰 폭행한 60대 1심서 실형
신분증 제시를 요구당하자 경찰의 멱살을 잡고 복부를 가격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지난 14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하다가 도망하는 등 재판 과정에 임한 태도도 좋지 않으며, 거듭되는 처벌에도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 경시적 태도가 엿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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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9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 일대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폴리스면 다냐"며 경찰의 복부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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