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상태 장모에 존속살해미수
다른 환자 가족이 피해자 구조

병원에 입원한 장모 몸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존속살해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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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장모가 입원한 병실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장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모가 "술을 마셨냐"고 질책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장모는 다른 환자의 가족이 구조했으며, 머리 등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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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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