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백지 등 한약재로 액상차 불법 제조한 업체·대표 검찰 송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로 액상차 등을 만들어 판 식품 제조업체와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홍삼 구매원가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고삼·백지·차전차·택사 2900㎏을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여 식품 원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독성 등 약리효과가 있는 한약재의 경우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A씨는 고삼 등 2500㎏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께~지난해 12월께 홍삼, 천마제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을 비롯한 유통업체 41곳에 49억5000만원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적발된 불법제품 약 3000㎏과 회수된 제품 4200㎏ 외 A씨가 은닉한 제품 약 1만9700㎏을 추가 적발해 총 2만7000㎏가량을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A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유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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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해 해당 업체에 대한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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