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의협 "의료인력 확충, 정확한 분석 우선…공공의대 절대 불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의정협의 회의 결과 회원에게 공유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측이 정확한 미래 수요 분석과 객관적 사후평가,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증원과 별개로 공공의대 신설의 경우 "절대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전경.[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전경.[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의협은 9일 회원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전날 있던 의정협의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최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붕괴 속도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며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인력 확충 논의 시 의료인력의 현재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고,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객관적 사후 평가를 통한 제도의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도 요구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와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과 묶음으로 거론되는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거듭 반대했다. 의협은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의협은 "복지부는 우리 협회에서 제안한 전제 사항에 대해 공감했으며, 이를 같이 검토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면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료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국내이슈

  •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내 간 같이 쓸래?"…아픈 5살 제자 위해 간 떼어 준 美 선생님

    #해외이슈

  •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 시원하게 나누는 '情'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