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 2039명…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중소·중견기업, 수출목적 국내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올해부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일감몰아주기'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일감떼어주기'를 했다면 이에 따른 증여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8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 초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해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가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수출목적 국외거래는 기업 규모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국내거래는 중소·중견기업만 제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제외된다. 또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