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기간’ 운영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정보를 경쟁사로 빼간 임직원 등 산업기술정보 유출 사범 6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A씨(39세) 등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연봉을 더 받는 조건으로 경쟁업체로 이직하기로 하고 다니던 회사의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경쟁사로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 2명도 A씨 등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 누설에 가담한 정황이 밝혀져 추가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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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올해만 42건을 단속했다”고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12 또는 경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바랐다.

경상북도 경찰청.

경상북도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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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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