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찬반투표' 전공노, 국가공무원법 위반 송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 등 전공노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22~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공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파면·처벌 여부도 투표에 부쳤다. 조합원 3만8000여명이 참여해 모든 항목에서 정부 비판적인 의견이 80~9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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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공노의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금지된 집단 행위라고 판단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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