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서 불법촬영하던 외국인, 경찰에 딱 걸렸다
경찰청 소속 직원 현장서 검거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의뢰 예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상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외국인이 경찰의 눈썰미로 빠르게 붙잡혔다.
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외국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상에서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장면을 목격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정원식 경위는 곧바로 A씨를 붙잡아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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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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