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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래구 구속기소… "돈봉투 20개 다 전달된 것으로 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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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씨가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6000만원과 관련 '전액이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6일 강씨를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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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지난달 12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관련자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3∼5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 세 갈래로 나눠 살포돼… 봉투 20개 의원에 전달

돈 봉투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살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강씨는 2021년 4월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뒤, 같은 달 말경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윤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에게 전달된) 봉투가 20개이고, 20개가 다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강씨의 공소장에 돈을 받은 의원들이 특정됐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오늘)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수수자에 대해선 특정돼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정근 노트'에 기재된 인물들과 관련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씨는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같은 해 3~4월경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 있는 봉투 28개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쓰인 자금 중 1000만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같은 해 4월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상황실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같은 해 4~5월경 현금 50만원씩 든 봉투 40개, 총 2000만원이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사업가 김씨로 자금 출처를 특정한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씨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 직접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 금품 제공 자체는 상당부분 수사가 이뤄졌지만 일부 조사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씨는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현직 감사 신분일 때 '비선'으로 경선 개입… 송영길 전 대표 공모자로 적시 안 해

검찰은 강씨가 공공기관 상임감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캠프 활동이 어려웠던 만큼 '비선'으로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경선 관련 일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을,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역위원장 및 지역상황실장을 각각 총괄하는 방식으로 캠프 내 조직본부가 운영됐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캠프 내에서 회의나 선거운동 대비 자료 등 이런 것들에 대해 본인이 다 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따라 활동이 이뤄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를 맡고 있던 강씨가 당내 선거에 관여한 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감사라는 게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소속기관 이사들의 비위를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정당의 업무에 개입하고, 더 나아가 당대표 경선에서 매표 행위에까지 가담한 건 국민들이 공공기관 감사 역할을 보는 측면에 있어서 우려스럽지 않나 싶고, 엄중하게 본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약 20장 분량의 강씨 공소장에 강씨가 돈 봉투 살포를 공모한 인물로 송영길 전 대표를 직접 적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선캠프에 대한 지시·보고 관계는 기재돼 있다고 했다.


최근 송 전 대표가 이정근 녹음파일 유출과 관련 수사팀 검사를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녹취파일이 외부에 제공된 적이 없다"라며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마치 녹취파일을 유출한 것처럼 보고 고발한 것은 저희로서는 수사팀에 대해 흠집내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30일 본회의 보고

한편 이날 법무부는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각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담당하는 매개자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도 제8조 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 선거에서의 금품 살포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에서 투표자의 의사를 왜곡하면서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팀은 향후 수사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앞서 자기 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차례로 부결시키며 '방탄용 국회'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던 민주당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상당수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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