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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에서 미끄러진 美남성, 손해배상 100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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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금액 과도하다" 항소 예고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버거킹의 한 매장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한 남성에게 본사가 약 800만달러(약 105억)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리처드 툴레키(48)는 플로리다주의 버거킹 매장 화장실 근처에서 바닥에 놓인 젖은 이물질에 미끄러져 허리 부상을 입었다. 이후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결장에 천공이 생기기도 했다. 결국 그는 버거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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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이에 대해 버거킹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툴렉키가 병원 치료에 쓴 의료 비용 70만달러, 과거와 현재 고통에 대해 100만달러, 미래 고통에 대해 약 277만달러, 미래 수입 능력 상실에 대해 약 335만달러를 합쳐 총 78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툴렉키의 변호인 측은 "툴렉키는 (버거킹 측의) 부주의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며 "어떠한 평결도 이러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앞으로 나아갈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버거킹 측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거킹 측은 780만달러의 배상금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달 초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부모가 맥도날드를 상대로 약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의 딸이 뜨거운 맥너겟(치킨너겟)으로 인해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맥도날드 측은 부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맥도날드 법무팀은 성명을 내고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토했다"며 "우리는 정책과 절차를 제대로 따랐으므로 우리는 원고의 주장에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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