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광주 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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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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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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