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23개
대기업처럼 유사한 부사체계로 운영
수사망 좁혀지자 행동 요령까지 연습

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8년 동안이나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금 운용 국내총책 A(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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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 위장법인 본사 사무실을 차렸다. 이곳에서 바카라 등을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했다.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이 2조880억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월 45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0~30대의 직원을 모집했다. 특히 지원팀·운영팀·재무팀·영업팀 등 대기업과 유사한 '부서 체계'까지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경찰 조사 대비 행동 요령까지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면서 사무실처럼 사용한 서울 오피스텔에서 현금 20억원, A씨 차량 내 가방에서 현금 30억원을 각각 발견해 압수했다. 인출 계좌 지급 정지와 함께 잔액 78억원에 대한 몰수보전 조치도 내렸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접속 차단과 국세청 탈루자 통보 조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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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국내외 조직원들을 추적 중이다. 필리핀 조직원에 대해서는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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