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30대 장애인 가장 숨져',피의자 기소
만취 상태 운전, 주택가 골목서 뺑소니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허위신고까지
주택가 골목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벌인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 이종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14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좌회전 도중 30대 B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구호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한지 2시간만에 집 근처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한편 피해자인 장애인 B씨는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30대 가장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의식을 잃은 그는 결국 사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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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B씨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유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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