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대학생만 받는 학자금 이자 지원 혜택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졸업 이후 2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했던 사업을 5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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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의원은 “청년실업과 고비용 대학원 학자금 대출로 부채 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이자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졸업한 미취업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남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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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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