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위믹스를 보유해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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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로 2021년 7월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및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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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7일 "법안 발의는 이해충돌법 위반이 아니다"며 "만약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로 규제하면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도 이해충돌이다"고 해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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