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팻말. [사진=문호남 기자]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팻말.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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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친 30대가 경찰에 입건될 예정이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20분께 김해시 외동의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B 군을 승용차로 치었다.

그는 당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 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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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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