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일부 과다'…구광모 LG회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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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가, 즉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이다.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이다.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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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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