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 논란
"한 번도 아닌 세 번 펑크는 이례적"

'조국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 대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1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이 났는데,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하고 어이없는 패소를 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변호인이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실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경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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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인 박양은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이듬해 8월 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했고, A씨도 자신에게 내려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22일, 10월13일, 11월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그 결과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씨의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이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고, 결국 이씨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실수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모 변호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항소해도 변호사가 안 나가는 경우는 있다"며 "그러나 당사자가 진지하게 항소에 임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인이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펑크를 내는 건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협에서도 일정부분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고, 중대한 법률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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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다만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이견 조율이나, 재판 일정 체크 등에서 착오가 발생하게 된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 개연성도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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