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동맥판막 시술용 카테터 희소의료기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동맥판막 치환 시술 시 인공판막 삽입에 사용되는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1개 제품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희소의료기기는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될 때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개흉·개심 없이 대동맥판막을 삽입해 치환하는 시술 시 석회화된 대동맥판막을 사전에 확장하거나 인공판막을 환부에 설치하고 사후 확장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약 1000여명의 환자가 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약 200명은 판막의 심한 협착으로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사용이 필요하다.
희소의료기기 지정을 통해 이 제품은 법정 처리기간 50% 단축하는 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게 되며, 임상 사례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돼 보다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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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대동맥판막협착은 수술적 판막치환이나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해야 하는 중증질환으로, 판막이 심하게 협착된 환자 수술 시 이 카테터를 사용하면 대동맥판막을 더욱 안전하고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품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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