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세종시의 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시의회는 28일 ‘제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행정복지위원회 상정을 부결했다.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 13명, 찬성 7명으로 표가 갈리면서다.


조례 개정은 시가 세종시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해 개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문화관광재단 운영에 향후 5년간 79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반면 집행부는 관련 예산 집행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의 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또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세종을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표가 갈린(부결) 배경으로 꼽았다.


앞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제81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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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세종을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며 “세부 내용을 보완해 5월 열리는 ‘제83회 정례회’ 때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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