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나누면 모두 편리”

부설주차장·사유지, 지원 쏠쏠

‘노는 땅’을 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시설비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쏠쏠한 혜택 받는 주차장 공유 사업이 올해도 울산에서 추진된다.


울산시는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각종 지원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을 26일 알렸다.

올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예산규모는 3억7000만원이며 우선순위 평가와 최종지원 선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사유지 개방사업’으로 구분된다.

울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계획.

울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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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주간 또는 야간 유휴 시간대에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보수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설보수 비용은 옥외 보안등, 방범용 CCTV 등 방범시설과 바닥포장,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시설을 비롯해 안전시설, 관제시설, 관리시설 등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이다.


그 외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주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군 교통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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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추진한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은 2년간 7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설주차장 개방협약 및 지원 19개 1768면, 사유지 개방주차장 39개 430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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