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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선거에 ‘향응 제공’ 前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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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이중 처벌' 주장
대법 "범죄 구성요건·행위, 보호법익 달라 따로 처벌"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전직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향응 제공’ 前 부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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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간부였던 이씨는 지난 2015년 2월 박성택 당시 연합회장을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박씨 등과 공모해 투표 전날 유권자들에게 호텔 숙박과 중식당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유권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중기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별도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확정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씨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경기북부아스콘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단에 숙식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으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다시 처벌되면 안 된다"며 상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부정선거 방지를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과 업무상 배임 부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범죄행위,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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