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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확인증 제출 시 출석 인정 … 울산 보궐선거 학생 유권자 33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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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5일 울산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학생 유권자는 3340명(지난 8일 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추출자료 기준)으로 파악됐다.


최종 학생 유권자 수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며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교육청은 보궐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려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외출이나 조퇴 등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모두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선거 당일이 평일인 점과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하교 시간 이후나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4월 1일 토요일에 학생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는 200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만 18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울산교육청.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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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남구의원(나 선거구-옥동, 신정4동) 선거가 진행된다.

울산 지역 보궐선거와 관련해 시 교육청은 지난달 집현실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선거 교육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연수를 했다.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소속 문은영 전임강사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과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문 강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가 선거권과 정당 가입의 권리를 부여받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래도 참정권 교육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곳은 학교이고 선생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우리 학생들을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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