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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징역형 집유… 대법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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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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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판결 직후 이 전 차관은 '2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변호인들과 상의해 상고를 준비하겠습니다" "대법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택시 기사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엔 "여전히 송구스럽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운전자 폭행)사건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형사사법 작용에 위험성까지 야기해 죄질도 더 불량해졌다"라고 질책했다.

사건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해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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